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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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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6장 국가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8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10.1>

1.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사업

2. 국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3.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2025.10.1>

1. 기업등의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기업등의 해외 우수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비용 지원

3. 해외 우수인력의 출입국 편의 제공

4.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

6.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6.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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