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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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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4장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을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ㆍ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ㆍ관리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전문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화단지 안팎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특화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특화단지 입주기업ㆍ기관의 연대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화단지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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