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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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