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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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