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6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2.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8장 보칙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2.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