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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

⑪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5.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⑪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2769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75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중소벤처기업부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⑬부터 <70>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3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9. 중소기업청

10. 기상청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3354호,2011.12.8>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