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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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