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제목개정 2017.12.19]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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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반조성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제목개정 2017.12.19]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