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ㆍ개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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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반조성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