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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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