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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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