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0조(전문위원의 해촉)듣기 국가데이터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이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16.5.10]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