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25.12.23>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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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25.12.23>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