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관련책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ㆍ11ㆍ30, 1996ㆍ3ㆍ30, 2007.10.23, 2007.12.6, 2009.6.30>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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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관련책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ㆍ11ㆍ30, 1996ㆍ3ㆍ30, 2007.10.23, 2007.12.6, 2009.6.30>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