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3조(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듣기 ①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에 따른다.② 협회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