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5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