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1조(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준)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등 교통체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합환승센터에 도입되는 시설의 용도별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 원활한 환승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승기능 중심의 동선(動線)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상업기능 외 적정 수준의 행정지원ㆍ문화ㆍ복지ㆍ교육 및 편의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도입할 것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