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3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듣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