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7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 처분 사유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처분의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