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9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정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 시설ㆍ장비 등의 설계ㆍ구축 기준 및 방법
2.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적용
3.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
4. 지능형교통체계의 유지ㆍ보수
5.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과 분석
6. 그 밖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