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해당하는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2. 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조사ㆍ검토ㆍ연구
3. 인증품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