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9조(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은 그 처분 전에 신청 받은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업무에 한정하여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법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