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1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①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교통정보제공기관(이하 "교통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은 교통정보사업자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교통정보를 활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5>
② 교통정보사업자는 교통정보제공기관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받은 교통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