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① 영 제99조제9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다. <개정 2023.10.1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교통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 증명서(교통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다.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라. 그 밖에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가. 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다. 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