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8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28호서식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29호서식
4. 영 제10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30호서식
② 법 제102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0.19]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