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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표의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며, 같은 표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표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2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5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역세권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51호,2024.4.24>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94호,2023.10.10>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75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신기술 보호기간 범위의 확대에 따른 적용례) ①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ㆍ고시된 교통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교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교통신기술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교통신기술의 당초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그 보호기간을 정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제98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교통신기술개발자가 교통신기술 지정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⑭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17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32조제1항제8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5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⑨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항만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⑨부터 <61>까지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5의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08조제10항 중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또는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를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각각 제114조의2 및 제114조의3으로 하고, 제7장에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지원 요청(조사 지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44조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협의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ㆍ변경 통보의 접수

5. 법 제4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등의 고시

7.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고시

8. 법 제4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9.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기준의 고시

10.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의 고시 및 통보

11.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의 고시

12.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 등의 용도 폐지 및 매각에 관한 협의

13.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 의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 결과의 공고ㆍ통지 및 보완시공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15.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및 공사중지 등의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고시

16.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 고시

17.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관리 지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작성 및 고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관련 협의

18.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접수

19.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 보고 및 통보에 관한 사항

20.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고시

21. 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지정ㆍ지원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

22. 법 제112조제2호에 따른 청문

23. 법 제1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4. 제60조제5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5.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고시

별표 4 중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란을 삭제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중 역세권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의 사업란 및 심의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615호,201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4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55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별표 1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2>까지 생략

<28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경찰청"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4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같은 표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및 같은 표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경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표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을 "경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28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103조제1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⑪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99조제1항제1호다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⑦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927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타당성 평가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당성 평가의 중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하는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79호,2015.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936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3>까지 생략

<35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경찰청"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표의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며, 같은 표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 및 기상청ㆍ소방방재청"을 "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 및 기상청"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표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35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제103조제1항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3의 사업란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의 심의시기란 중 "「도로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도로법」 제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