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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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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교통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저탄소 교통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연료ㆍ동력 공급시설, 운행 지원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대상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시범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범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서

3. 주민의견청취 결과서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ㆍ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6>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6>

1. 시범도시 지정 요청 대상지

2. 시범사업의 내용

3. 시범도시 지정요청 사유

4. 시장ㆍ군수가 시범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사항

5. 그 밖에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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