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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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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4조의2(국가교통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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