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공동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는 교통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공동교통조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의 시기ㆍ목적ㆍ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통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교통조사의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교통조사에 공동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동교통조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1. 공동교통조사 계획서
2. 공동교통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공동교통조사 결과의 제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공동교통조사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공동교통조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교통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동교통조사의 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