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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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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공동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는 교통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공동교통조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의 시기ㆍ목적ㆍ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통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교통조사의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교통조사에 공동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동교통조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1. 공동교통조사 계획서

2. 공동교통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공동교통조사 결과의 제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공동교통조사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공동교통조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교통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동교통조사의 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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