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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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