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평가 요약문
2. 사업 현황(사업 개요, 위치도 또는 현황도)
3. 추진 경위
4. 사회경제적 지표 등 기초자료 분석
5.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개요
나. 교통수요예측
다. 편익 및 비용 산정
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
6. 종합적 분석
7. 재무적 타당성 분석(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8. 타당성 평가결과 및 건의 사항
9. 부록
가.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나. 교통수요예측 분석에 사용된 자료
다.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라.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 20부와 이를 수록한 광디스크 2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