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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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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평가 요약문

2. 사업 현황(사업 개요, 위치도 또는 현황도)

3. 추진 경위

4. 사회경제적 지표 등 기초자료 분석

5.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개요

나. 교통수요예측

다. 편익 및 비용 산정

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

6. 종합적 분석

7. 재무적 타당성 분석(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8. 타당성 평가결과 및 건의 사항

9. 부록

가.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나. 교통수요예측 분석에 사용된 자료

다.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라.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 20부와 이를 수록한 광디스크 2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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