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대규모 파손
2. 교통수단의 추락ㆍ탈선 등 대규모 재난의 발생
3. 국민생활 등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감염병 확산, 테러 등 큰 재난의 발생
4.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위기의 발생
5.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