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0.9.10, 2024.7.23>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삭제<2011.8.11>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