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3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조사ㆍ분석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4.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연계교통시설 공급ㆍ운영상의 문제점
5. 연계교통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운영ㆍ관리 개선대책
6.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검토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 및 분담계획
8.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9.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