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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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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3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조사ㆍ분석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4.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연계교통시설 공급ㆍ운영상의 문제점

5. 연계교통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운영ㆍ관리 개선대책

6.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검토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 및 분담계획

8.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9.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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