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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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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15>

1. 복합환승센터의 계획 수립 단계별 특징 및 평가내용(이하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개발 전략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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