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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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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8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지정기준

2. 환승시설의 적정규모

3. 사업시행자 선정기준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6. 복합환승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체계 및 작성방법

2.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절차

3.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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