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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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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0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법 제4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복합환승센터의 연계교통시설을 위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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