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5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의 사유 및 내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이 해제되는 복합환승센터의 명칭
2. 지정이 해제되는 복합환승센터의 위치 및 면적
3. 복합환승센터 지정 해제의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변경 여부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