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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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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및 연계개발계획

2. 대상사업별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투자재원분담에 관한 기준과 조건

4. 그 밖에 투자재원연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재원의 분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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