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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3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한다)

2. 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3. 버스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 또는 정거를 위한 시설

4. 보행이동시설ㆍ자전거보관시설

5. 공원ㆍ광장ㆍ녹지

6. 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ㆍ하수도

7. 유수지(遊水池) 시설

8. 도랑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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