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7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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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