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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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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4조(관리비의 징수)

①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관리 업무에 드는 관리비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비의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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