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0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2. 해당 연도 세부 사업계획
3. 다음 연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