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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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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4조(준공검사)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3. 총사업비 명세서

4. 유지ㆍ보수 계획서

5.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류 및 도면

6.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의 확인 결과

7.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의 결과

8. 그 밖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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