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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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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9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등

2.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기준ㆍ기술ㆍ방법 등의 연구ㆍ개발

3.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를 위한 표준 시설ㆍ장비 등의 개발ㆍ보급

4.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 대행 업무

5.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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