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교통신기술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2. 교통신기술을 개발 또는 소화ㆍ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4.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교통신기술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 내용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