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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017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② 생략
부칙 <제20039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997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76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1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554호,2021.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546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4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7227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⑨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⑩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996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5779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5670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313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718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⑬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⑪부터 <65>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8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75조"를 "「공항시설법」 제43조"로 한다.
⑦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⑨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679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31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2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08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97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수립하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8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12246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