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4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의 시범보급사업, 시범지역조성사업, 시범도시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