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자
4.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