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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8장 벌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자

4.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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